2013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 시행계획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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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36호 2013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·생산현장에 IT를 접목하여 경영효율화 제고 및 생산성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,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지원을 위해 『2013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 시행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3. 2. 8 중소기업청장
1. 사업 개요 ◦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2. 지원 내용 ◦ 제조현장 디지털화를 위한 생산설비정보시스템(POP, MES, CAPP, PDM, RFID/USN) 개발·구축 지원 ◦ 주조, 금형, 열처리, 표면처리, 소성가공, 용접접합 등 6개 업종 제조기반 산업(뿌리산업)의 생산공정에 IT결합, 기술융합 등 新생산기법 확산 지원 * 유해ㆍ위험 작업공정의 원격장비 도입, IT 기반 공정 자동화ㆍ최적화 시스템 구축 등 생산현장 및 공정의 IT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 제고 3. 지원 조건 ※ 신규과제, 개선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◦ (신규과제) 동 사업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- 총 사업비의 50%(최대 6천만원) 지원 ◦ (개선과제) 동 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또는 활용도 제고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(1회에 한함) - 총 사업비의 50%(최대 4천만원) 지원 4. 신청 자격 ◦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․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상의 소기업이거나,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※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의한 ‘뿌리산업’(주조, 금형, 열처리, 표면처리, 소성가공, 용접접합 산업)에 해당하는 기업 우선 지원 5. 지원 규모(예산) : 70억원
1. 사업 개요 ◦ FTA 확산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정보 관리 도모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2. 지원 내용 ◦ 원산지증명(확인)시스템 도입 및 활용교육 등 지원 < 원산지증명(확인)시스템 구축 지원유형 >
* 정보시스템 연계형은 ERP 등 경영정보시스템 기 보유 기업에 한함
3. 신청 자격 ◦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4. 지원 규모(예산) : 20억원
1. 사업개요 ◦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대응 등을 위해 보안(기술), 법률 등 분야별 전문상담 지원 2. 지원내용 ◦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등에 소요되는 전문가 상담비 지원 - 상담분야 : ①보안진단, ②보안기술, ③법률, ④신고․수사 ◦ 지원조건 : 최대 11M/D까지 전문가 상담비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* 사전진단(1M/D)은 전액, 심화진단(10M/D)은 총비용의 65% 지원(35%는 기업부담) 3. 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4. 신청기간 : 연중 상시(예산 소진 시 까지) 5. 지원규모(예산) : 9.5억원
1. 사업개요 ◦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(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)에 등록·보관함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, 임치기업의 도산·폐업 시 안정적인 기술사용을 보장 R *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개발기업은 임치물을 통해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 가능 2. 신청자격 ◦ 타 업체의 모방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◦ 내·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◦ 대기업 등 거래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◦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◦ 소프트웨어 등 IT기술을 정부에 납품·용역하는 기업 3. 임치대상 ◦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◦ 제조,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용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(영업비밀) * 임치기업은 기술임치 이용 수수료 부담(신규 30만원/1년, 갱신 15만원/1년) 4.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5. 지원규모(예산) : 17.44억원
1. 사업개요 ◦ 중소기업 전산망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기술유출이나 해킹, DDoS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지 및 대응 지원 2. 지원내용 ◦ 보안취약점 파악 등을 위한 보안수준 사전점검 ◦ 24시간×365일 실시간 네크워크 관제 및 트래팩 이벤트 등 취합·분석·평가 ◦ E-mail, USB 등 온라인, 이동저장매체 등을 통한 기술자료 유출 모니터링 ◦ 보안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, 대응 보안솔루션 제공, 현장대응 등 지원 3. 신청자격 ◦ 혁신형 중소기업(벤처·이노비즈·경영혁신형),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 보유 중소기업, 국가 R&D 참여 중소기업, 기타 산업기술보유 중소기업 등 4.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5. 지원 규모(예산) : 18.6억원
1. 사업 개요 ◦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2. 지원 내용 ◦ 네트워크, 서버 및 PC보안,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 지원 3. 지원 조건 ◦ 총 사업비의 50%(최대 4천만원) 지원 4. 신청 자격 ◦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※ 기술유출 피해 기업 우선 지원(기술유출 피해 여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 상담 보고서, 경찰청 수사기록,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증빙) 5. 지원 규모(예산) : 9.8억원
※ 기술유출방지사업 등 일부 사업은 제외 1. 지원절차 ①신청․접수→②현장평가→③사업타당성조사(선택)→④사업수행계획서 제출→⑤심사평가→⑥원가계산→⑦참여기업 선정→⑧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* 사업성격에 따라 일부 평가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 2. 신청 ◦ 접수기간 : 2013. 2.8(금) 09:00 ~ 3.7(목) 18:00 ◦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◦ 신청방법 :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및 과제를 명시하여,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(http://it.smba.go.kr) 3.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(최대 5점) ◦ 정보화경영체제(IMS) 인증기업 (5점) ◦ 경영혁신형중소기업(MAIN-BIZ), 기술혁신형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인증기업, 싱글PPM인증기업, 글로벌강소기업,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여성기업,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에 의한 장애인기업, 방산(물자)업체,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(각 2점) * 가점은 참여기업에게만 적용하고 최대 2개까지만 인정 4. 지원 제외대상 ※ 개별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◦ 유흥․향락업, 숙박․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◦ 휴․폐업중인 중소기업,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*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(전국은행연합회)에 따라 연체, 대의변제․대지급․부도 관련인, 금융질서 문란, 화의․법정관리․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◦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
※ 지원기관은 IT기업(생산현장디지털화,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) 및 보안솔루션 구축 가능 기업(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)을 의미 1. 지원기관 풀(Pool) 등록요건 ◦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,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2. 지원기관 풀(Pool) 신청 ◦ 해당사업 :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,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지원사업,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 ◦ 접수기간 : 2013. 2. 8(금) 09:00 ~ 2. 28(목) 18:00 ◦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구비서류 * 관련양식은 http://it.smba.go.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◦ 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 ◦ 접수처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(02-3787-0473~8) 3. 지원기관 관리 ◦ 서류 검토를 통과한 지원기관 중 2013년 정보화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‘2013년 정보화사업 지원기관 풀’에 등록 - 서류 검토를 통과한 지원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자격을 얻고, 심사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만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기관 풀로 인정 ◦ 전담기관은 서류 검토를 통과한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도, 사업 수혜실적, 참여기업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, 일정 점수 미만의 지원기관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 예정
* 정보화지원사업 설명 후 ‘기술보호 설명회’ 실시 예정
* 기술유출방지사업과 관련하여서는 ‘중소기업 기술보호 포털’(www.tpcc.or.kr) 참조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,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|